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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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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gif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정의내용-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모우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제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지정(시행령제16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이상일 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근로자의 100분의70아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정의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제2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지정(시행령제 1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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