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직장생활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지원인 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자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수료자
- 근로지원인 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자
2. 근무형태 : 계약직
3. 모집연령 : 제한없음
4. 근무장소 : 서비스 이용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
5. 근무시간 : 주5일, 일4시간-8시간 (서비스 이용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상이함)
6. 급 여 :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액 (시급기준), 사회보험 가입
7. 접수방법
- E-mai 접수 : 대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dgavrd@hanmail.net)
- 우편, 방문 접수 : 대구시 동구 팔공산로 225
8.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로지원인 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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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0조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제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활동보조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
7. 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8. 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9.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과거 1년 이내에 지원 대상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12. 그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