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3,530억원 구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11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따라 올해 95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은 4,457억원*으로, 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3,530억원)보다 26.2% 증가한 규모이다.
* 공공기관의 총 구매예정액(39.4조원)의 약 1.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은 3,530억원으로 2013년 실적(2,958억원)보다 19.3%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91%로 전년(0.72%) 대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법정 구매비율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우선구매율 : (‘ 11) 0.55% → (’ 12) 0.49% → (‘ 13) 0.72% → (’ 14) 0.91%
기관종류별로 나눠보면, 국가기관이 전년 대비 구매실적이 대폭 상승하여 우선구매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도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하였다.
반면, 교육청은 구매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우선구매비율도 타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 앞으로 적극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기관종류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억원, %)
<2014년도 기관종류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구 분 |
’13년 |
’14년 |
증감률 (B/A) |
구매액(A) |
구매액(B) |
총구매액 대비 비율 |
계 |
2,958 |
3,530 |
0.91 |
19.3 |
국가기관 |
402 |
596 |
1.06 |
48.0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포함) |
844 |
904 |
0.83 |
7.1 |
교육청 |
368 |
343 |
0.72 |
▲ 6.8 |
공기업 등 |
1,344 |
1,687 |
0.97 |
25.5 |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계획 이행을 독려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강화하며,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보다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독려를 위해 올해부터 구매실적 우수·미흡기관의 명단공표 범위를 확대(기관유형별 상하위 30%)하는 한편, 구매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우선구매실적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집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게 됨으로써 판매촉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을 확대하고 우선구매 수요 증가에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시설 지정시 지정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준수를 강력히 유도하며, KS·친환경 등 품질인증과 제품포장 디자인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생산시설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